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1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법인이 기존 수기(협력업체 관리는 사내전산망으로 기존부터 관리)로 관리하던 자재구매, 협력업체 관리 및 발주, 입찰, 계약, 대금청구 등의 업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설비”에 해당하는지 《갑설》“전자상거래설비”란 입찰부터 대금결제 등 까지의 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형태(전자인증 절차 포함)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부터 대금청구까지는 전자적형태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대금결제 등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설비로 볼 수 없다. 《을설》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상 정의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비록 대금결제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지 않는다 하여도 입찰(암호화, 전자인증 적용), 계약, 대금청구 등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이 또한 포괄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에 해당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