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7, 2006.10.26외)를 참조바랍 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이 보유한 B사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자인 C에게 매각.
- B사의 지분현황.
ㆍA사: 주식수 331,000주, 지분율: 49.2%
ㆍB사: 주식수 97,300주, 지분율 14.5%
ㆍ우리사주조합: 주식수 76,700주, 지분율: 11.4%
ㆍ기 타: 168,300주, 24.9%
ㆍ기 타: 168,300주, 24.9%
- A, B, C는 모두 특수관계자 임.
-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제3자)과의 거래
| 거래일자 | 매도자 | 매수자 | 주식수 | 매매가격 |
| 06.9.27 | 주00 | A사 | 80,000 | 15,000 |
| 07.3.13 | 00은행 | A사 | 20,000 | ,25,000 |
| 07.3.19 | 주00 | C사 | 42,000 | 15,000 |
| 07.3.19 | 임00 | C사 | 2,000 | 15,000 |
| 07.11.1 | 추00 | 하00 | 16,300 | 5,000 |
○
질의요지
A법인이 보유한 B사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자인 C에게 매각시 적정 매매가격(시가) 및 그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67, 2006.10.26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19, 2006.05.02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262, 2005.08.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0,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