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4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금융감독원장의 인가가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에 의하므로 문리해석상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등과 같이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 등의 적용대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 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