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5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