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5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