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전 문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2004.01.05.)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4.04.20. 채무법인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2년후부터 24개월동안 70%만 상환받기로 함)된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과 관계없이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을 통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33,1999.02.0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796,1999.10.23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이 부도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년전에 부도발생한 할인어음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보증인이 있는 경우 및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초과하는 할인어음금액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이 부도업체로 공시된 경우로서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이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되어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및 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96,2000.01.28 (질의 3) 당사는 1998. 1.에 관계회사 매출거래처로부터 어음부도를 당하였음 상기 관계회사는 부도후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후 1998. 11. 화의인가를 받았으며, 화의조건 중 관계회사 채권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변제하기로 하기에 당사는 화의조건에 동의하였음. 당사는 1998년 결산시 부도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부도채권의 1%를 제외한 잔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 상기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에 의거 1998. 1.에 발생한 부도어음이 1998. 12. 31 결산일 현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1998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1998. 1.에 발생한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되어 1998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화의조건에 2004년 이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04년까지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2004년 이후에 회수불가능할 경우 2005년부터 채권소멸시효기간 경과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749,1998.09.24 [질의] 당 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외상매출금 잔액도 있음 어음발행회사는 화의신청 상태에 있는 바 다음의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1) 어음발행인의 계속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2) 부도발생일 이후 거래로 외상매출금에 증감이 있는바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3) 일부 어음을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도어음 계정에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4)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 2)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933,1998.04.15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198,2002.06.12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의채권으로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시 채권금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변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1차 변제시기가 되었음에도 화의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화의채무자을 상대로 1차 변제대상금액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의채권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