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5
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장의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공장 이전 후의 업종이 공장 이전 전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수도권과밀억제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공장 이전 후의 업종이 공장 이전 전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품목을 추가 생산함- 2006.10월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사를 이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304,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