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1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 8.28.)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법인세법 법률 제7317호(2004.12.31.) 및 대통령령 제18706호(2005. 2.19.)에 의하여 지난 2005. 7. 1. 이후 2005.12.31일까지 금융기관에게 지급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었음. ―그러나 개정(대통령령 제19214호, 2005.12.30.)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의 채권 등 이자수입 금액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 및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채권투자자의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 내용과 같이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금융기관이 2005.12.31. 현재 채권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미수이자의 귀속 시기는? (甲說)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연도) (乙說)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이자 등을 계상한 사업연도(2005연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제8항, 제74조 제2항, 제98조의 3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 제8항 및 제7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ㆍ제114조의 2ㆍ제136조의 2 및 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 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3조 및 제1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인터넷상담2팀-01 (2006.01.02.)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 8.28.)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청 법규과-1797(2005.12.29.) 회신 받은 건임. ※ 서이46012-10039 (2001. 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으로서 만기상환 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