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 사례인 법인46012-947,1995.04.07 ; 법인46012-1676,1993.06.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을 2003.07.04. 교회 담임목사가 취득하고 2004.12.30.일자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을교회에 증여하고 2006.12.22일 토지공사에 수용되었음
□ 질의요지
법인의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947,1995.04.07.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676,1993.06.03.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외에 과세관청에 수증사실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1783,1990.09.07.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전이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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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심97-285,1997.12.3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사실상 증여받았음이 입증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