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에 의하면, 동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하는 의무승계사항이고, 기타 세무조정사항은 동조 제85조 제3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경우 선택적으로 승계 가능한 사항임.
○ 질의요지
(질의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투자유권감액손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이연법인세대 및 유동이연법인세대, 국고보조금, 퇴직보험예치금은 동령 제3항에 따라 선택적 승계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4, 2006.03.06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