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주)**<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주)##<합병법인>와 C주주이며, (주)# 주주는 A와 B임. 합병후 (주)# 주주는 A,B,C임.
➩ 2006.9.7 주식교부비율에 따라 (주)** 주식5주에 대해 (주)## 보통주 4주의 비율 (합병비율; 1:0.8)로 합병
➩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 (주)# 신주 3,360,000주(4,200,000주의 80%) 발행, 포합주식 2,560,000주(자기주식 3,200,000주의 0.8)를 차감한 800,000주를 주주 C에 배정
➩ (주)## 보유 자기주식(포합주식) 2,560,000주는 신주발행하지 않고 소각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생략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58,2005.7.12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