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3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 다. 상세내용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 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