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규정을 충족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규정을 충족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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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