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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