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6.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66.1월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간에 사업 양도 양수, 등기임원의 전출입이 있었으며, 전출입당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양수도 되었음 이후 양수법인이 근속연수를 신규입사로 적용하지 않고 양도법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였으며, 1999.6월 다시 당초의 양도법인으로 해당임원이 재 전출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재 인계하였음. 이후 2003년 세무조사시 1999년 이전의 근속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99년 6월 양수법인에서 퇴직할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관련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였음 이에 따라 세무조사시 세액을 추징 당한 양수법인이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의 양도. 양수 불가능에 따른 추징세액상당액의 청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다툼에서 거래상대방이 양도.양수 가능함을 주장함으로 세무상 그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1416,1987.05.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93.12.31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17,1993.11.20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 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7,1993.02.26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1416,1987.05.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93.12.31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