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 및 분양을 하는 법인으로서 금년 중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를 하여 그 토지위에 아파트공사를 하고자 하는 바, 토지를 무상증여 받고 2년내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증여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무상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법인이 토지를 무상증여 받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00,2004.08.30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과 증여등기일 이후에 해당자산을 임대하였을 경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863,1999.05.06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3부3205,2004.04.0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6. ○○○번지 토지 1,393.4㎡와 건물 1,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에 증여하였고, (주)○○○는 (주)○○○에 합병되어 1999.11.11. (주)○○○이 쟁점부동산을 전○○○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합병법인인 (주)○○○이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증자인 (주)○○○의 채무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해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