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제조/전자, 통신용 금형부품 가공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개인사업자와 각각의 별개 사업장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제조/프라스틱사출, 자동차금형 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입하여 겸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업 현황》 1. 1985년 개인사업자 창업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임 2. 1999.12.17. : 법인설립(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3. 1999.12.23. : 법인사업자등록(제조/프라스틱 사출, 자동차금형 제작업) 4. 2000.1기 : 법인사업자 제조업 사업개시 수입금액 발생(약 19억) 5. 2000.06.30. :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일부 취득 - 2000.12.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893백만원,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금액은 405백만원으로 창업당시 취득비율은 14%임 - 개인사업자는 전자, 통신용 금형부품 가공업이고, 법인사업자는 프라스틱 사출과 자동차금형제작업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3118, 1996.11.08 [질의] 1. 폐업 전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였음. 이 경우 사업의 인수라 함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장치 등 개별자산을 구입하여도 사업의 인수로 보는지. 2. 농촌지역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A가 동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사업장과 연접한 지역(같은 농촌지역임)에 별도의 새롱누 법인 B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B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