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임차비용 등에 대한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0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 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회사”)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이 B법인 주식을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 회사와 특수관계없는 갑 법인은 회사와 동일하게 A법인 및 B법인 주식을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 회사와 갑 법인은 각각 소유중인 A법인주식과 B법인주식을 교환방식으로 양수도 할 예정임 ○ 주식교환 Flow 회사 갑 법인 A주식(50%) B주식(50%) A주식(50%) B주식(50%) ↓↓ 주식교환 ↓↓ 회사(A지분 100%) 갑 법인(B지분 100%) A주식 A주식 B주식 B주식 ○ 주식교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 양도주식 : 상기 Flow사 회사가 보유 중인B법인 주식 (지분율50%) 전부 - 양도대가 : 상기 Flow사 갑회사가 보유 중인A법인 주식 (지분율50%)전부 - 특수관계여부 : 회사와 갑 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정산여부 :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차이에 따른 현금정산 없음 ○. 질의내용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 (갑 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므로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 평가기관이 합리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법(에 : DCF)에 의해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교환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을 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2호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교환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회사 | | 갑 법인 | A주식(50%) | B주식(50%) | A주식(50%) | B주식(50%) | ↓↓ | | 주식교환 | | ↓↓ | | | | | | 회사(A지분 100%) | | 갑 법인(B지분 100%) | A주식 | A주식 | B주식 | B주식 | | 회사 | | 갑 법인 | | A주식(50%) | B주식(50%) | A주식(50%) | B주식(50%) | | ↓↓ | | 주식교환 | | ↓↓ | | | | | | | | | 회사(A지분 100%) | | 갑 법인(B지분 100%) | | A주식 | A주식 | B주식 | B주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규정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이하규정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812,2004.04.19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562,2003.08.29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900,2003.05.02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774,2001.06.18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