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기준 부적합시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600, 2000.7.19)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도 ○○시에서 2005년 11월에 개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7년 1월에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이하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72, 2005.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00, 2000.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