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1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지급받는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계산시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에 의해 계상한 금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A)는 甲과 乙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 6.30.일에 甲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으며, A사의 100% 주주인 C법인이 주식을 액면가액(주당 5천원)으로 400,000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C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을 부담하는 것임. ○ 질의내용 A사의 주주인 C법인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②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 / ③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로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기자본’이란 (갑설) 위의 ②와 ③에서의 자기자본 모두 분할 시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의 자기자본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을 말함. 즉, 자기자본에서 승계되는 유보 잔액을 가감(손금불산입 금액은 차감,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함. (을설) 위의 ②와 ③에서의 자기자본 모두 청산소득의 계산시 자기자본(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 및 차입금과다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9항 )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함. (병설) 위 ②에서의 자기자본은 ‘갑설’, ③에서의 자기자본은 ‘을설’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삭제 ① 주권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1997.12.13.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997.12.13.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 삭제 법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56, 2003.03.19.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 법인의 주식(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2041, 2001.07.10. 및 서이46012-12062, 2002.11.13.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890, 1998.07.09.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