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자율 스왑거래시 차입금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와 다음의 관련 사례(재경부 조예-836, 2004.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재경부 조예-836(2004.12.15.)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끝. ○ 사실관계 - 금융업 영위법인 - 수신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금융채권 발행(고정금리4.5%,액면금액 : 10억) - 기업회계상 공정가액위험 헤지회계의 요건 충족으로 공정가액위험헤지회계 적용 - 회계처리 (발행시) 현금 10억 / 발행금융채권 10억 (결산일) 변동금리 상승으로 이자율 스왑평가손실 1억발생 이자율스왑평가손실 1억/이자율스왑부채 1억 발행금융채권 1억/공정가액헤지회계평가이익 1억 (만기상환일) 발행금융채권 만기액면상환, 이자율스왑계약종료 이자율스왑부채 1억/이자율스왑거래이익 1억 발생금융채권 9억 / 현금 10억 발행금융채권상환손실 1억 ○ 질의요지 질의 1) 결산일 시점 I/S상 공정가액헤지회계평가이익(1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질의 2) 만기상환 시점 교육세 과세대상 계산시, 이자율스왑거래이익에서 발행금융채권상환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