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지출 공사수주비는 공사원가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0
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와 함께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공사입찰을 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체결 전에 공사수주비(기초 설계비등)를 공동 지출한 후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사로부터 선지출 공사수주비의 일부(총지출액의 70% 정도) 를 회수하고, 만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선지출 공사비는 각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종결되는 것임 ○ 질의요지 (1) 건설회사가 선지출한 공사수주비의 손익귀속시기 및 실공사계약 체결 후 회수되는 금액의 처리방법과 공사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선지출한 공사수주비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공동수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71, 2004.03.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749, 2004.12.27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 법인이 1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소요되는 선박을 수주받아 공급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에 의한 “이연수주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