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와 함께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공사입찰을 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체결 전에 공사수주비(기초 설계비등)를 공동 지출한 후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사로부터 선지출 공사수주비의 일부(총지출액의 70% 정도) 를 회수하고, 만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선지출 공사비는 각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종결되는 것임
○ 질의요지
(1) 건설회사가 선지출한 공사수주비의 손익귀속시기 및 실공사계약 체결 후 회수되는 금액의 처리방법과 공사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선지출한 공사수주비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공동수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71, 2004.03.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749, 2004.12.27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 법인이 1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소요되는 선박을 수주받아 공급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에 의한 “이연수주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