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실을 임차한 후 임차료를 지급코자함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08, 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