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등기후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0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원을 허가 방아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교회의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에 쓰려고 함. - 사업자등록도 고유번호증(법인으로보는 단체)으로 받음. - 관련법규내용: ㆍ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5호. 제16호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수익사업에서 제외. ○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원을 교회에서 인허가 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이하생력.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06. 12. 30.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2. 토 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해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06. 2. 9. 개정)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4. 「저작권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04, 1994.12.14 【질의】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숙박비· 교육비 ·식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302, 2001.10.05 【질의】 당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에 의하게 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회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의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인정하여 비영리법인 회계를 따를 방법이 없는지. 3.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향후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 는지. 【회신】 사 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3팀-1638,2007.06.01 【질의】 ○○유스호스텔 ○○○○(이하 “갑”)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2004.7.14. ○○시의 등록(허가)을 받아 청소년 숙박시설 등 103실의 객실 외에 회의장, 골프장,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센터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갑”은 ○○시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시설로서 ○○시에서 100% 출자된 ○○도시공사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요행사 : 인라인 스케이트, 도미노게임, 암벽등반, 일일체험, 숙박체험 등 □ 분야별 매출현황 - 일반매출(객실, 식음료, 스포츠, 기타) : 2007년 3월 98.7%(청소년 매출일부포함) - 문화센터 : 2007년 3월 1.3%(청소년 매출) ① 문화센터부문(청소년 수련시설이용)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문화센터 부분 외에 청소년이 객실, 식음료, 스포츠센터 이용시 면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