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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8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2777, 2004.12.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7.4.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 양도함. - 법이니 당해 사업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의 양수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기로 함. - 다만, 영업권의 평가는 07.4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점의 자산, 부채가액으로 평가함. - 07.4월 당시 영업권의 대금청산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수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업의 양수는 2007.4월에 이루어졌으며, 영업권평가(평가시점은 07.말이나, 영업권 평가의 자산과 부채가액은 07.4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점으로 함)와 지급은 07.말에 이루어진 경우 영업권을 07.4월 사업양수일자로 계상가능 여부. ○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수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영업권 계상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2777, 2004.12.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