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법인은 당해 전환권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환권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①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694, 2002.04.0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국체청 법인 46013-1069(1997.04. 16.) 및 재경부 소득46073-86(1997. 05. 19)을,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및 제도 46012-11284(2001.05.3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 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분류/일자】재소득46073-86, 1997.05.19.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 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4. 또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함에 따라 전환청구일까지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상이하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전환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5. 한편, 원천징수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분류/일자】제도46012-11284, 2001.05.31.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 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