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보훈병원이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병원’이라 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보훈병원이 자체 진료 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위탁 진료비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는 등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탁 진료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지정병원으로 하여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지급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 위탁 진료비 지급절차 : 세입세출 예산상 보상금 항목(위탁진료비 항목)으로 보훈병원이 이를 수령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정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이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당해 위탁 진료비 전액을 수령하여 국가 유공자 등을 진료한 민간 의료기관에 당해 수령 받은 금액 그대로 지급 정산하면서 위탁 진료한 법인 병원으로부터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는 바, 위탁 진료비 지급사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민간 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에게 계산서 발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 95누 14435 1996.6.14. , 서울고법 94구27764 1995.8.3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 80누 278 1980.11.11. 법인세법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서울고법 92구 23591. 1993.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의 손금이 인정되는지 ⇨ 구분경리 원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사업 소득의 손금은 인정됨 ○ 법인46012-4346. 1999.12.18. [질의]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비와 정양비를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교부받고 있는 바 동 공단이 수익으로 계상한 동 보상금의 미수령액 중 국가기관의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교부받지 못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회신]한국보훈복지공단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으로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비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교부 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공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