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 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치과재료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매출액 규모 : 350억)이 판매촉진목적으로 사전공시(전국 각 시도의 직매장에 공문으로 공시)에 의하여 일정기간(약 2개월) 1,000만원이상 구입하는 고객(치과의사) 중 일정인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해외학회 참가비(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784,1994.06.21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주 및 대리점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338,2001.07.24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