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면세법인의 계산서 발행 및 부담세액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 의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인 외국증권회사(A)의 한국지점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투자회사의 발기인으로서 5% 이상의 자본금 출자 등기 등 본점 명의(A)를 사용하는 형식이나, 세법 및 회계의 실질은 본점 혹은 타지점과 구분 계리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외국증권회사(A)의 한국지점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투자회사에 5%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발기인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며, 동 한국지점은 금감위 허가를 받고 증권거래법 제28조 의 2 제4항의 증권회사로서 투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손익이 지점에 귀속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 ② 항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5. 2. 19.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5. 2. 19.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5. 2. 19.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5. 2. 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005. 2. 19.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2005. 2. 19. 개정)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5. 2. 19. 개정)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