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14. 이후 증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 부속설비와 기존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 되어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6. 3. 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2006.3.14. 이후 증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 부속설비와 기존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 되어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06.3.14. 이후 증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 부속설비와 기존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 되어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 │내용연수범위 │ │
│ │(하한∼상한) │ │
├──┼────────┼─────────────────────────┤
│ 1 │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 │ │및 비품 (2000. 3. 9 개정) │
│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
│ │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2000. 3. 9 개정) │
│ 3 │20년(15년∼25년)│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
│ │ │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 │
│ │ │한다)과 구축물 │
│ 4 │40년(30년∼50년)│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 │
│ │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
│ │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 부 칙 (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