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함)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함)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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