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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