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시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1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7.30. 인천 ○○구 ○○동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1999.10.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99~2003년까지 감면신청하여 신고납부한 후, 2005.1월 현재 감면요건 미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신청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과세관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같은 제7조(중소특별세액감면)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을설)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추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국심2003서3307,2004.04.01 1997~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정결정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감심99-300,1999.09.2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