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기타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법인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때 기타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하듯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는지 또는 회피가능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공인중개사수수료, 자문용역비 등이 모두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 수수료, 자문용역비 등이 기타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43, 2004.11.25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이전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자문료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적부2001-1004, 2001.10.0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가등기 등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이들 부대비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 이 건 심리중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1억)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게 1999. 6. 5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매(50백만원)와 1999. 9. 29자로 ○○○가 영수인으로 하여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1매(50백만원) 및 가등기비용의 증빙서류로 청구외 ○○○에게 1999. 12. 28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매(2,600천원)를 제출하였으나,
이 영수증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가등기설정비용이라는 것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관련장부 및 위 금액을 지급받은자 등에게 이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4팀-501, 2005.04.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