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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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 기타부분은 보험기간동안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50년(피보험자 나이 104세)이 되는 만기환급금대신 해약함으로써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인 경우에 자산 및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만기환급금대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립보험료 상당액의 자산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62(2006.8.30)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
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