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법인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 기타부분은 보험기간동안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50년(피보험자 나이 104세)이 되는 만기환급금대신 해약함으로써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인 경우에 자산 및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만기환급금대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립보험료 상당액의 자산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62(2006.8.30)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 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