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