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