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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