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그 매출액의 100%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며, 동조 제6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갑”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에 의거 산업자원부로부터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게 되었음.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이란,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시급한 품목의 핵심기술로써 향후 5년 내에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총 1~2단계로 구분하여 산학연공동연구개발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 질문 1 )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그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의 확정에 따라 기 수령한 출연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성공시 정부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음)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는?
( 질문 2 ) “갑”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요지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에 의거 산업자원부로부터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감면대상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5, 2005.08.3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1912, 2006.9.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