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위탁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하고 있음. 과거 당사는 채권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한도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의 대손실적률은 과거부터 1%를 상회하는 바, 당기부터는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액 세무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방법을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대손실적률에 의한 세무조정을 할 예정임. 이와같이 과거부터 대손실적률이 1%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채권잔액의 1% 한도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하다가 당기부터 대손실적률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강제규정이다. < 을설 > 1%기준과 대손실적률 기준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 질의요지 - 채권잔액의 1% 한도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하다가 당기부터 대손실적률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33, 2004.06.25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626, 2002.8.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51, 2005.11.0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