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에 따른 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3.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가 열거되어 있음
○ 질의내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제1항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의 적용 범위
(갑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만을 의미
(을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만을 포함하나, 시운전·테스트 등과 같이 동 기술개발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있으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워 전담부서가 그 기업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발생된 비용도 포함
(병설)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가진 국내외 기업의 어떤 다른 부서(전담부서나 연구기관이 아님)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도 연구 및 기술개발비에 사용한 것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6. 2. 9. 신설)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2, 2004.01.30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