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으로서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기에 신조선(석유제품운반선)을 취득하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등록하였으며,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경영정책상의 사유로 당기(2006년)에 매각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에서는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 해운기업의 특성상 선박의 취득과 매각이 발생하여,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을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에 의하여 선박을 등록한 후 즉시 매각하는 경우 또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동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특례적용기업이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외항운송활동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해운소득에 해당함
(을설) 단기간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12. 31. 신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 12. 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005. 2. 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 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1.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