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객에 한하여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프장회원권을 분양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A,B,C 법인은 각 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KLPGA골프대회 기념하고 회원권 홍보 등의 경영전략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혜택을 부여하기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전회원들에게 할인권을 사전에 제공함
- 아 래 -
- 대상 : A 및 B법인 회원(배우자 포함)
- 기간 : 2006.9.1 ~ 2006.10.31
- 할인내용 : 선택a(B골프장 2회 이용) 및 선택b(C골프장 2회 이용)를 10만원에 이
용(정상가액은 30만원)
- 할인에 대한 보전 : 이용시 정상가와의 차액 20만원은 이용골프장(B 또는 C법인)과 회원권 소속법인(A 또는 B법인)에서 10만원씩 부담
(보기1)
A법인의 회원이 B골프장 이용시 ⇒ 회원, A법인이 10만원씩 부담
(보기2)
B법인의 회원이 B골프장 이용시 ⇒ 회원이 10만원 부담
(보기3)
A법인의 회원이 C골프장 이용시 ⇒ 회원, A법인이 10만원씩 부담
○ 질의내용
(1) A법인의 회원이 상기 할인권을 이용하여 선택a(B골프장 2회 이용)를 이용할 경우 B법인이 계상할 수입금액은
(갑설)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회원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서 B법인의 수입금액은 회원 및 A법인으로부터 보전받게 될 10만원의 합계인 20만원
(을설) B법인의 수입금액은 정상가액인 30만원
(2) A법인의 회원이 상기 할인권을 이용하여 선택a(B골프장 2회 이용)를 이용할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제공할 10만원의 세무처리
(갑설) A법인의 부담분 10만원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회원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효과 목적이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
(을설) 회원에게만 제공한 이익이므로 접대비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5중439, 2006.07.11
법인이 『그린피 대우기준』에 의하여 일정 기준의 이용객에게 그린피를 할인해 준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및 품격 향상 등을 통해 다른 이용객을 유치함으로써 골프장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요금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위 『그린피 대우기준』은 사전에 공표된 일종의 요금표(가격표)로서 골프장 이용객이 위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불특정, 무차별적으로 공표된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 그린피할인액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음부터 요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괄호에 규정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중2682, 2005.3.3. 같은 뜻임).
○ 서이46012-10059, 2003.01.09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 법인46012-1484, 2000.07.0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772, 2000.03.23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