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이후(2005.10. 1.∼2005.12.31.)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1억 원, 그 이전(2005. 1. 1∼2005. 9.30.)에 발생한 금액이 2억 원이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이 2.5억임. ○ 질의내용 당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에 있어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 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30. 제목개정)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2. 4.15.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49, 2005.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23, 2005.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538, 2003.08.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70-296, 2000.08.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