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영업권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규제품사업부를 ’04년 10월 신설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06년 2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06년 10월부터 이익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신규사업부의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양도함에 있어 신규사업부의 영업권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평가코자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에 따른 해당순손익은 매출발생전이므로 평가액이 0원이 됨. 이 경우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37, 2006.05.12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에게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시 적용한 영업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적부2003-10, 2003.07.22 영업권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