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와 대물변제를 위한 토지매매예약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를 위한 가등기(98.01.14.)를 하고, 채무자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본등기(98.01.19.)를 하며, 본등기 후 6월이내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소유권환원하기로 함〕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본등기 후 6월이내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확정된 경우 ①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일인지, 아니면 본등기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인지 ② 당해 토지의 보유중에 관할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차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2002.09. ~ 2005.09.)된 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5년 경과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같은 조항 제29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보아 동 건축제한기간 경과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