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 직전연도 명목세율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을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1.1.1.1.1.1. × 실효세율(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감안)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의 금액은 결손금소급공제 결과 부담할 세액으로서, 《갑설》에 의할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서식 작성요령의 개정이 필요) -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원래 타국가(예 : 미국)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그 적용국가에서는《을설》에 의하여 계산 |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 직전연도 명목세율 |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1.1.1.1.1.1. × 실효세율(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감안) | |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 직전연도 명목세율 | |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1.1.1.1.1.1. × 실효세율(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감안)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