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필름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회수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하였으나, 동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손익인식기준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증가)을 계상하는 경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회수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함으로써 문리해석상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을설〉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결산에 반영한 경우란 기업회계에 따라 결산에 반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를 위배하여 회수기준을 인정하는 경우 손익의 자의적인 조절 가능성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2004.03.25.)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