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 “甲”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甲”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乙”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 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61, 200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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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내국법인 “甲”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甲”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乙”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 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61, 200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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