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영수증 수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7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회신]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일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및 반드시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일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취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