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취득한 상가건물에 대한 1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 ․ 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층별 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 혹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년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법인이 1998년도 상가건물 취득시 입주한 1층의 임차인에 1층을 양도할 경우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감정평가를 받아 장부가액에 토지, 건물의 총금액으로 표시하고 층별로는 감정평가 혹은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1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없음 ○ 질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층별 면적비율에 따라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을설〉 층별로 감정가액을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